태아성별법적고지, 태아성별알아내기, 태아성별 의료법개정안
지금까지는 뱃속의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거나 둘러서 말해주곤 했습니다.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이제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,의료법 제 20조 2항(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2009.)- 의룡ㄴ은 임신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, 임부의가족, 그외 다른사람이 알게하여서는 아니된다.[남아선호사항 영향으로 낙태를 금지하기위해 만들어졌다가 37년만에 남아선호사항이 쇠퇴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해결되었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태아의 성별의 법적 고지태아의 성별을 **법적으로 고지**하는 문제는 주로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.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 고지가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규제되고 있으며, 다른 국가에서는 부모가 성..
2024.12.13